수고하십니다. 경매권리관계를 문의할까 합니다. 1995년 11월 3일 소유권이전(소유자:조귀중) 1995년 11월 4일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김말순:80,000,000원) 1995년 11월 4일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현진순:70,000,000원) 1995년 12월 12일 가 압 류(신용보증기금) 1996년 8월 24일 소유권이전(김말순:지분1/2) 1996년 8월 24일 소유권이전(현진순:지분1/2) 2002년 10월 15일 강제경매(신용보증기금)
질문1.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을 말소 하지않은 것은 설령 등기부상에는 있지만 근저당권이 소유권이전으로 말소(효력이 없는 것)된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2 상기 권리관계에서 주의할점이 별도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물건에 대한권리분석은 현장답사및 공부분석을 하여야 정확한 권리관계를 설명 드릴수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회원님들께 피해를 드릴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신관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유권이 넘어 오면서 근저당은 말소된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으로 근저당 말소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말소된것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매신청권자가 누군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본물건상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지분형태가 어떤지 모르는관계로 하자여부는 가름을 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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