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을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서 한국경매를 통해 (인터넷상) 등기내역을 보니 채권자들에게 하나하나 배당되었다고 나오고 모두 소멸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은 서류상에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보증금을 알고 있으면 권리사항을 수정해서 재 권리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낙찰받고 모두 소멸되었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발생해서 수정을 하면 낙찰자가 그 돈을 책임 져야하나요? 아니면 모두 소멸되었다고 나오기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임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소송으로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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