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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0306
2003-10-10
Re : 인삼재배농지 경매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요?
인삼을 캐가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땅을 빌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하나요?
haedong4@chollian.net으로 답신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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