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는데.. 2004년 1월 28일 전입신고 보증금 500 월세 30만원인데... 근저당은 1건으로 물론이후에 전입하였습니다. 현재 점유와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배당요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이분이..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그러면 보증금 500만원 배당 못받나요? 당연히 배당받을거라구..생각해서요..제가 낙찰받으면 그분과 월세계약을 다시 할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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