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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love0
경매고충
2003-10-13
확정일자
25평아파트에서 3명이 1장의 계약서에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전세금은 3천만원이어서 1인당 1천만원씩해서 계약서를 쓴다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등기이전도 했습니다.
3명이 같이 살다가 2명은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등기이전같이). 지금은 저 혼자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넘어가서 배당금 3천만원을 썼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법원에가서 "매각 확인서" 를 봤는데 계약서랑 사진등등 이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그중에 "전세계약이 3천만원이나 자세한 확인이 필요함" 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지요?(같이 살던사람을 불러서 물어본다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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