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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1
Re : 근저당의 채권최고금액에 대하여
89년에 국민은행이 근저당 2천5백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집주인에게 1천8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집주인이 현재 도망을 가고 없고 빌라가 경매에 들어갓습니다. 저는 임차인인데 집을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에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국민은행카드를 사용해서 2005.3월 가압류7백만원이 등기되어 잇는데 이것도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이유로 채권최고액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국민은행이 경매시 청구금액은 1천8백8십만원 이었구요. 저는2002년 3월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채권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은행과 신용카드의 집행
기관이 다를 경우 채권이 별도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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