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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amsan
경매고충
2005-10-01
재입찰
낙찰되었다가 재경매되는 물건으로 입찰당일 확인바람 은 무슨 뜻이니지요. 그리고 왜 낙찰되었다가 재매경매가 되는지요. 혹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서 그런는데
등기내역을 보니까
첨구금액 50,000,000원

순위 종류 설정일 권리자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기타
1 저당 1999 2000만원
2 저당 2001-04-20 억
3 압류
4 압류
5 가압류
6 임의
7 가압류
8 임의
9 저당

최종소유권 1996-5-7
위와 같은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혹시 청구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되었을 때는 청구금액 부족분을 다시 내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 내역에 순위가 9번까지 있는데 낙찰이 되었을 때
9명의 권리자가 말소되는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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