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아파트에서 3명이 1장의 계약서에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전세금은 3천만원이어서 1인당 1천만원씩해서 계약서를 쓴다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등기이전도 했습니다. 3명이 같이 살다가 2명은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등기이전같이). 지금은 저 혼자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넘어가서 배당금 3천만원을 썼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법원에가서 "매각 확인서" 를 봤는데 계약서랑 사진등등 이 기재가 되어있었는데 그중에 "전세계약이 3천만원이나 자세한 확인이 필요함" 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한다는지요?(같이 살던사람을 불러서 물어본다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배당의여부는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확한 배당표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뒤바뀔수가 있으므로 100%의 정확 예상배당표 라는것은 힘들지만 질문을 주셨으니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에는 점유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가족간의 점유를 인정, 설사 가족이 전출을 했어도 잔존세대로 그점유, 즉 전입을 유지하고있으면 이를 법원에서는 인정해주고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의 배당여부및 판단여부는 계약서의 공동명의 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것은 법원에서 할목입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을 불러서 그진위를 가리지는않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간에 1천만원씩 확고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아마도 전출을 하신분들은 배당이 어려울것같습니다. 혹여 3000만원의배당이 안나갈시는 배당에대한 이의를제기 하셔서 선의피해를 받지않도록 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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