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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y
경매고충
2003-10-13
인도거부
낙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2명과 전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금액을 주기 전에는 인도 거부는 물론,
해당 부동산 내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는 현재 본 부동산 내에 자신의 가구와 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인은 정확하게 임대차 관계자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로 채무 변제를 위해
임차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2인은 이미 소액배당판결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주가 부동산 내부의 기물 파괴를 마음데로 자행할 수 있는지요?
현 소유주가 이 부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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