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관리 사무소는 그 동안 밀린 관리 비(약 2년)를 모두 내야 권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은 모 업체가 창고 및 전기설비실로 사용하였고, 올 1월 이후로 는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1월까지는 상가를 창고로 점유하고 있 던 업체에서 관리비를 내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관리 사무 소는 상가 소유주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이고, 관리비 책임자 인 소유주가 관리비 부담을 하지 않아서 관리비 미납상태로 있었 으니 새로 들어오는 낙찰자가 미납된 부분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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