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번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하다 안되면 이미 등기까지 마친상태에서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 소제기를 할때 동원했던 방법에 관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 해야하나요 제시하지 않고도 취소 소송을 할수있나요? penghao@naver.com
상황에따라서 낙찰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물건이나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아직 물건에대한 정확한정보를 모르는관계로 취소 가능성여부를뭐라고 말씀들릴수는없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의경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를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모든소송은 그것에 해당하는근거자료를 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한국경매에서는 답변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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