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 2명과 전 소유주가 부동산 인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금액을 주기 전에는 인도 거부는 물론, 해당 부동산 내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괴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는 현재 본 부동산 내에 자신의 가구와 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3인은 정확하게 임대차 관계자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로 채무 변제를 위해 임차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2인은 이미 소액배당판결까지 받은 상황임에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주가 부동산 내부의 기물 파괴를 마음데로 자행할 수 있는지요? 현 소유주가 이 부분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령절차를 밟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적인절차가없이 단순히 이사비로 내보내실려고 하셔서 문제가 되는것같습니다. 본안은 뭐라고 특별히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될것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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