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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0-07
Re : 보수공사
발러 3층을 경매로 받아 월세를놓았는데요
2층도 다른 사람이 경매로 집을 받았나봐요
근데 2층에서 벽쪽에서 물이흘렀다고 3층에서 보수공사를 해달라고하는군요
저도 알아보긴 해야하는데 명도가 늦어서 아직 못조치하고있는데 소장이 날라 왔더라고요

2층에서 소송을했나봐요
공고문은 사람이없어서 못받았는데 어떤조치가 좋을까요
저런거 가지고도 소송을해도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없나해서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 월세 임대를 놓았다고 한다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말을 하여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하게 하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어 보수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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