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을 받아 월세 임대를 놓았다고 한다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말을 하여 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하게 하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만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어 보수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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