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확인중 유치권 신청은 있으나 확인 바람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부산법원동부지원 2004-****** 물건번호 3,4,5번에 대해 경매를 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요.. 혹 낙 찰후 임차인등 그외에 소멸이 아닌 승계 받아야할 일들이 있는지 말입니다...
고객님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 번호의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컨데 집을 건축하는데 있어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비 부분에 대한 채권을 지불받기 위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경매를 해도 문제가 있는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등은 현황 조사와 권리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입찰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후에 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할 보증금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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