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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0-13
Re : 수리비
1 .
3층에서 물이 새서 2층사람이 소송을했을때..
조정서류가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이때 수리를 다해주었는데..
정신적피해도 요구하던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3층은 손해를 많이보는것 같군요...

2.
만약 옥상에서 물이센다면 3층에서 수리비를 다 지불안해도되는거죠?
협상해서 다같이 비용을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1. 2층 임차인이 약간은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것인데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2. 옥상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므로
입주자 모두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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