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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0-13
Re : 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입증방법..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분실보다는 집주인이 가지고 갔는데 연락두절 상태네요..
원룸이 경매후.. 곧있음 배당기일인데.. 배당이의신청을 할까한데요..
새경락자에게 대항력 얘기를했더니.. 그 당시에 계약이 성립된것을 어찌 믿느냐며.. 그러네요..
그 당시 계약서가 없거든요.. 재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만 덜렁..있네요..
그래서 배당순위도 늦어질거같구요..
처음 계약서만 있으면 우선변제로 전액 보증금 반환받을텐데..
정말..
그래서 지금 그 연락두절된 전 소유자를 찾고자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찾는다해도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있어도 쉽게 줄지도 의문이고..
없어서 다시 써달라면 써줄지도.. 여러생각이 즐비하네요..
그당시 확정일자 증거는 동사무소에서 복사해놓긴 했는데..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계약당시.. 전세금 영수증도 안받았네요.. 이런.. 모든게 첨이라 놓친게 많네요..
어떻게하면 그당시 2.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경락자는 자꾸 전화하구.. 아주 전화받기가 무섭네요..
정말.. 살 수가 없네요.. 제발.. 어쩜 좋을지 도움좀 주세요..
임대차 게약을 하실 때 중개소를 이용하셧다면
중개소에서 계약서 한 부를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담당판사님께서 선처해주기를
바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황상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약서,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현금 영수증등입니다.
차근차근 자료를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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