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다음인 2순위인데 경매를 해서 경낙을받은다음 상계신청을 하고 픈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를들면 1순위 은행 최고채권액 2천만원 2순위 임차인(본인) 3천만원 이면 낙찰가가 4천일때 제가 낙찰받았다고할때 상계 신청을 한후 법원에다 4천만원을 준다음 나중에 배당받을때 은행에다 2천만원주고 저한테 배당금이 오는건지 아니면 1순위인 은행에 2천만원주고 제가 받을껀 법원에다 안줘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전자쪽이라면 4천만원이있어야되고 후자쪽이라면 은행2천만원, 경매비등 소요되는 비용만 있으면 되는지 갈켜주세요???
상계신청의경우 상황에 따라서 상계의여부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안받아들여지기도 하기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안의경우 단순한 내용만가지고는 심도있는 상담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단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낙찰시 허가기일 이전에 상계신청을 해야만 상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혀 주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