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에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만 받을수만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법원에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인지 말뜻을 이해 못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내용은 복사(사본)한것이 있는지 물어본것입니다 혹시나 임차인이 계약서를 분실했을경우 증명할수있는 것이 있는냐는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경우가 거의없으므로 답변이 잘못나갔습니다.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계시면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질문하여주시면 친절히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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