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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0-17
Re : e대항력임차인
대항력임차인이라는 말이 자주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는겁니까?
그냥 그집에 살고만 있어도 대항력임차인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란 전입일이 최초근저당일 보다 빠른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하며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금을 100%수령하지 못할시 남은 부문은 낙찰자가 인수하게되므로 대항력이 있다합니다.
따라서 권리분석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시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경락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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