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5500만원정도 되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3500만입니다 농협에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농협이 청구한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저는 2순위에 들어갑니다. 이사올때 이미 농협에서 30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말은 부채는 1500만원정도 있다고 했고 근저당이 3000만원이라 부담스러웠지만 계약을 했죠. 후순위로도 2건정도 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제가 이 아파트를 경락을 보는게 좋은지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신청합니다.(많이 갑갑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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