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낙찰 후 아직까지 전 주인이 인도명령장을 받지않아 심문소환장을 받아 계속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장을 심야에도 보내봤지만 폐문 부재의 이유로 받지 않는다더군요. 어제도 법원에 갔다왔고, 11월 초 또 법원에 오라 합니다. 전 주인이 인도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전 계속해서 법원에 다녀야 하는건가요? 강제 집행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전 주인이 인도명령장을 받지 않는한 계속 법원에 와야 한다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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