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03-10-19
Re : 인도명령을 받지 을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14일 낙찰 후 아직까지 전 주인이 인도명령장을 받지않아 심문소환장을 받아 계속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명령장을 심야에도 보내봤지만 폐문 부재의 이유로 받지 않는다더군요.
어제도 법원에 갔다왔고, 11월 초 또 법원에 오라 합니다.
전 주인이 인도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전 계속해서 법원에 다녀야 하는건가요?
강제 집행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전 주인이 인도명령장을 받지 않는한 계속 법원에 와야 한다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명도 인도와 관현한 내용은 명도 인도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업무 시간에 저희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