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입니다. 배당이 끝났는데, 배당을 받기로 한 소액 임차인 2인이 배당을 위해 경매 낙찰자의 인감증명을 요청하던데...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감증명의 용도는 무엇이며, 주소지는 반드시 해당부동산이어야 하는가요?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도확인서라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다는 얘기가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해당부동산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명도확인서에는 해당부동산 주소가 기재가 되어야됩니다. 저희 사이트 명도,인도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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