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겸소유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임대차계약없이(전입신고는 하였으며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전입일자는 빠름)점유하고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부담이 안되는 지요? (인도명령신청대상이라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 등기부등본상에 관공서(세무서,구청)에 의해 압류된 경우 압류사유(세목)와 금액을 알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면 알려주는 지요?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관공서의 압류가 있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알아내는 지요?
3.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갑" 인데 채무자인 주식회사 "을" 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소유자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명령대상인 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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