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서 경매진행을 봤는데요 경낙자를 발표할때 그물건대해 입찰을 봤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금액이 높은 사람을 발표하더군요 근데 진행하시던분이 차순위 신청하실분은 말씀하세요라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경낙자가 기일내에 잔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차순위 신청한 사람 한테 낙찰 된다는 말인지요?
차순위자라 함은 말그대로 낙찰자 다음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경우 낙찰자가 잔금 지불을 못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경우 차순위매수신고를 집행관에게 경락시 해두면 차순위자가 낙찰을 받은것으로 인정 소유권을 넘겨받게됩니다. 그러나 차순위매수신고는 입찰보증금을 바로 찾을수가없고 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해야 찾으실수가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지불을 못할시는 차순위자의 돈은 보증금으로 들어가게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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