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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isik
2002-08-14
인도명령애 대하여 알고싶어요
저는낙찰받은 물건에대해 잔금까지 7월18일날 다치른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상태이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행방불명
돼서 찿을수가 없느데 인도명령대상 조건이 돼는지요 만약 인도
명령대상이 된다면 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대략적으로 알고싶네요
참고로 23평에 4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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