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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0-23
Re : 낙찰 후 재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경매를 참가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별 이변이 없는 한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면 낙찰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시 재 매매를 할 경우 낙찰 후 어느 정도의 시일을 예상하고 매매를 의뢰할 수 있는지요? 경락잔금을 치루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락후 일반적으로 허가기일 7일, 항고기일 7일, 잔금납부지정일 통상 4주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45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낙찰물건을 재매매시 경락기일이후 1년이 되지않는다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할수가없어서 40%의 양도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러나 양도세가두렵지않고 더큰시세차익을 노린다면 경락등기이후 즉시 매매는 가능합니다.
끝으로 매매시일은 알수가없습니다.
단지 아파트는 고급이 150일, 저급이 300일 이고, 상가는 고급이 200일, 저급이 400일 걸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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