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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10
Re : 잘 몰라 질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갑구>
- 가처분 (접수일자 : 2004년 7월 1일, 접수번호 제31009호)
<을구>
- 근저당권 (접수일자 : 2003년 12월12일, 접수번호 제48889호)
제가 알기로는 권리분석시 갑구와 을구간 통틀어 접수순서대로 부여되는 접수번호에
의해 등기순위가 정해지는 걸로 아는데요, 접수일자순과 접수번호순이 일치하지 않네요
이 경우 어떤것이 순위가 앞서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순위는 우선은 접수일자순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설정일이 빠르므로 선순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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