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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ngkyu
경매고충
2005-11-11
세입자의 허위채권신고
1순위=은행(2004년3월)
2순위=채궍자(2004년6월)
3순위=세입자(2005년2월)_(전세금3500만원으로전입신고및확정일자있음)
일 경우 여기주소지는 남양주시화도읍 묵현리 최우선변제가 3000만원일때 1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3500만원을 배당신청하지않고 2000만원을 배당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는3500만원으로 되어있구.....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금1200만원을 받아갈경우 채권자인제가1500만원을 못받을 확률이 많은데 아는 법무사님이 허위채권으로 법원에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입자는 배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어떻게 해야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배당받지 못하게 하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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