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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12
Re : 선순위 가처분 부동산의 경매 응찰
조금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돼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1순위로 가처분이 돼 있는 부동산의 경매응찰이 가능한지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처분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하게 되는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차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현황 분석 및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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