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운영자
2005-11-12
Re : 선순위 가처분 부동산의 경매 응찰
조금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돼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1순위로 가처분이 돼 있는 부동산의 경매응찰이 가능한지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처분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하게 되는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차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현황 분석 및 권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