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경매가 진행되고 얼마 전에 낙찰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할려고 알아보기는 하지만 자금이 여유치가 않아서 아직 집을 구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제가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고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르쳐 주십시요.?????
만약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인도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강제 집행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명도소송이라는 긴 절차가 필요하였으나 새롭게 바뀌는 신법에서는 인도명령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낙찰자가 잔금을 지불한 이후부터 명도시까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