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다 마침 이곳을 알게되었네요 저랑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답변을 해 주신거 같아 저도 이렇게 도움을 청 합니다. 현재 시세는 5,000-5,200만원이고 저는 2,500만원에 세 들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주택은행(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갚지 않아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채고 금액은 1,560만원으로( 1순위는 국민은행)이고 제가 그다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제 다음으로 3곳에서 가압류를 신청해놓았습니다. 3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경매후 세입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경매의뢰시 수수료 입니다.최저 입찰가 5,000만원기준으로 한국경매에 의뢰시 수수료?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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