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이 경매처분되게되었읍니다.... 전체 낙찰액 25 억 근로자들 30 여명 체불임금 총액 5 억 ( 이중 최종 3개월 치는 1억 정도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 A은행 14 억 B은행 3 억 제3 자 3 억 ( 저당권 총합은 20 억입니다) 기타 가압류등 채권액 10 억
이런경우 최종3개월치를 배당받고도 체불임금중 4억을 못 받게 되는데, 이경우에 나머지 체불임금은 기타 가압류된 채권액 10억과 함께 동등한 우선순위로
1) 비율배당을 받게 되는것인지... 2) 아니면 기타 가압류등 채권액보다 선순의로 우선 배당을 닫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말들이 다 달라서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37조 1항 채권(최우선변제채권외 임금등)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배당은 비율배당이 아닌 순위 배당을 받게되고 2. 3개월치 체불임금 1억이외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체납 세액이 없다면 4억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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