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다 마침 이곳을 알게되었네요 저랑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답변을 해 주신거 같아 저도 이렇게 도움을 청 합니다. 현재 시세는 5,000-5,200만원이고 저는 2,500만원에 세 들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주택은행(국민은행)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갚지 않아 국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채고 금액은 1,560만원으로( 1순위는 국민은행)이고 제가 그다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제 다음으로 3곳에서 가압류를 신청해놓았습니다. 3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제가 경매후 세입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경매의뢰시 수수료 입니다.최저 입찰가 5,000만원기준으로 한국경매에 의뢰시 수수료? 수고하세요
첫번째로 세입자의 경매참여는 일반 참여자들보다는 좀더 싸게 낙찰받습니다. 이유는 명도비용이 감소하고 이자손실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한국경매의 최저 수수료는 80만원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부터는 낙찰가액의 0.8%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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