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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1-29
Re : 등기부상에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낙찰후 말소되는 권리이기에 크게 신경쓰진않지만
저당 외환은행 채권최고액없음 기타사항에 법화3900만엔이라고 적혀있으면
얼마란 얘기인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원본을 열람할수없나요?
한때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던데 최근에는 열람메뉴가 아예 없더군요
법화 3900만엔을 한화로 계산을 하여 보시면
채권액 계산이 나올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의 열람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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