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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8-15
Re : 인도명령애 대하여 알고싶어요
저는낙찰받은 물건에대해 잔금까지 7월18일날 다치른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상태이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행방불명
돼서 찿을수가 없느데 인도명령대상 조건이 돼는지요 만약 인도
명령대상이 된다면 비용과 강제집행비용을 대략적으로 알고싶네요
참고로 23평에 4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 소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이 경과되면 명도도송을 해야됨으로 서두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또한가지, 질문 하신 강제집행비용은 말씀드릴수있는 사안이 아닌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따라 비용차이가 크기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게는 200만원 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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