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축주택을 경매로 받으려고 했으나 유치권이 있을까 염려된다면.. 물론 신고된 유치권은 없지만 확인하려고........ 입찰일 까지 점유자는 없는데.... 만일 유치권자가 나타난다면........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처럼 입찰일까지 점유자가 없다가도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의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후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