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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2-05
Re : 신축건물의 유치권
어느 신축주택을 경매로 받으려고 했으나 유치권이 있을까 염려된다면..
물론 신고된 유치권은 없지만 확인하려고........
입찰일 까지 점유자는 없는데....
만일 유치권자가 나타난다면........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유해야 하는 지
위의 경우처럼 입찰일까지 점유자가 없다가도 유치권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유치권이라는 것은 의무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후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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