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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2-09
Re : 문의!!
안녕하세요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데 대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1. 건물에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지의 낙찰금액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배당을 받는지요?
2.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지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요?
3. 건물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대지의 낙찰금액에 대해서도
최우선 배당 및 우선 순위에 의해 배당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는 대지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지료를 청구하여 받는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 대금은 대지와 연관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나가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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