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월14일 경락이 끝난 사건이고 저희는 46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 10월 초에 나머지 금액을 경락자에게 받았습니다. 물론 50만원 정도를 깍자고 하여 나머지 금액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는데 명도확인서에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더라구여 인감도장을 찍어달라 했더니 괞잖다고 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계에서 공탁기간도 끝났다고 접수계로 가라하더군요 접수계에 갔더니 도장이 틀린다고 배당금을 주지 않아 경락자에게 다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경락자 도장없이 인수할수 있는지요 저에게는 경락자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틀린 명도확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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