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 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사건번호2003타경38919 입니다. 이경매에 예상가가 약 5000만원정도로 되어있는데, 임차인이 2명이라고 되있습니다. 근데 임차인들의 배당이 없다고 나오는데..만약 경매를 낙찰 받으면 이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줘도 되는지...^^초보라서요... 저당보다는 우선되지 않으면 임차인들은 무조건 못받는건지, 그냥 나가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짜증나시겠지만 궁금한 저의 마음의 혜아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본사건의경우 임차인의 전입일및 확정일자여부가 정확건지 알수가 없는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지만 배당을 못받던 받던 임차인은 명도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내보내야되는 법적인절차를 밟으셔야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못받는 임차인이 있는경우 내보내기가 배당을 받는 임차인보다는 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배당표라는것이 수시로 바뀌고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더 막무가네인 경우도 있기때문에 모든절차상 명도준비는 하셔야 문제발생을 최소화 하실수가있을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