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월14일 경락이 끝난 사건이고 저희는 46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 10월 초에 나머지 금액을 경락자에게 받았습니다. 물론 50만원 정도를 깍자고 하여 나머지 금액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주는데 명도확인서에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니더라구여 인감도장을 찍어달라 했더니 괞잖다고 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계에서 공탁기간도 끝났다고 접수계로 가라하더군요 접수계에 갔더니 도장이 틀린다고 배당금을 주지 않아 경락자에게 다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경락자 도장없이 인수할수 있는지요 저에게는 경락자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틀린 명도확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을비워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집을비워주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점유하셔야됩니다. 명도확인서를 주지않은 상태에서 집을비워주는 것은 매우위험한 일이므로 반드시 명도확인서및 인감을 확인하시고 집을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집을안비워주고 기다리면 아마도 연락이오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배당금및 인수금액을 삭감하여주신것 같은데 잘못된것같습니다. 인수금액은 반드시 낙찰자에게 받으실수있는 권리입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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