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가 세입자인데 경우 낙찰받으면 후순위인 세입자를 낙찰자가 인수 안해도 되는데 만약 후순위인 세입자가 선순위 금액이 얼마안돼서 갚으면 낙찰자가 후순위 세입자를 인수해야 되는지요. 제가 초보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경우도 실제로 가능한지요..
만약에 2순위로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설정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변제를 하여 버린다면 임차인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럴 경우 채무 변제로 인한 경매가 취하가 되거나 경매 물건에 변동 사항이 생겼으므로 입찰 기일이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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