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운영자
2005-12-15
Re : 세입자 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가 세입자인데
경우 낙찰받으면 후순위인 세입자를 낙찰자가 인수 안해도 되는데
만약 후순위인 세입자가 선순위 금액이 얼마안돼서 갚으면 낙찰자가 후순위 세입자를 인수해야 되는지요.
제가 초보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경우도 실제로 가능한지요..
만약에 2순위로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설정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변제를 하여 버린다면 임차인은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대항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럴 경우 채무 변제로
인한 경매가 취하가 되거나 경매 물건에 변동 사항이
생겼으므로 입찰 기일이 변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