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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0-30
Re : 궁금합니다.
경매를 처음하는지라...............넘 궁금한게 있는데요....
경매 낙찰을 받고 현 매매 시세대로 팔려고 하는데 혹 세금이나 기타 법적으로 안되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받고 1년동안은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1년후에는 가능한지....궁금합니다....

2. 만약 이곳에서 경매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시 어디까지 답변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경매를 받아도 된다 안된다..........금액은 어느정도 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처음 경매를 해서..........넘 질문이 많네요....
경매물건에 세입자가 있을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라면 낙찰받은 사람이 어느정도 돈을 줘야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사비정도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사비를 주었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는지 글구요....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이 넘 주관적이라 죄송하고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해도 잘 알지 못해서...그러니까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아울러 3번 질문의 내용중 기간과 비용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든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넘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세법에대해 말씀을드리고 기타 자세한문의는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모든질문에 답변을못드려 죄송합니다.

경락후 1년이내매도시 기준시가로 신고를 못하게되기때문에 양도차익및 매매차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따라서 경락후 1년이지나가게되면 기준시가로 매매가를 신고할수가있기때문에 그만큼 세금에대한혜택을 보게되는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내에 수차례의 매매는 국세청의 감사대상이 될수있기 항시 세제를 살피시고 진행하셔야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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