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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12-20
Re :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등록을 하였다가 제가 이사온곳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가 살고있는곳의 사건번호입니다. 2005타경45421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곳은 여기 조사와는 조금은 틀립니다. 국민은행의 채권액은 2700만원가량입니다. 130%인가 잡아서 3600만원인줄 알고있습니다. 다음 정미주란 사람은 저희전에 살던사람입니다. 그사람은 저희랑 계약을하고 나갔는데 주인이랑 연락이 되질않아 전세권설정을 나둔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당신청을 했는데 배당액은 X라고 나와있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가 이집을 낙찰을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세입자보호방법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 앞에 살던세입자가 이사실을 다알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부동산업자도 아무런말도 없이 괜찮다고만 하고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업자만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하면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서...이렇게 다시올립니다..자세히부탁드립니다.
1차 일때 가격이 6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낙찰을 받을려면 1차일때 바로 들어가는것이 좋을까요? 아님 기다려서 가격을 좀내린다음...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어차피 세입자보호법이나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늦게받아서 세금을 조금줄일수 있는게 다인가요?
잘못하면 집이 없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낮은가격에 낙찰을 받나? 똑같은 결과아닌가요? 그렇다고 집이 3000만원이하에 낙찰될 가능성도 없고 제생각이 맞나요? 그냥 1차때 낙찰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에 낙찰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상담하셨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고, 정확한 현황조사가
있어여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고객님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설팅 의뢰를 통하여 접수를 하시고,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나은 듯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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