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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5-12-22
Re : 계약시 돈송금을 중개사무소 직원에게 송금 (경매끝나고 배당일 잡혔습니다.)---2번째 질문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사건번호 2004타경188521입니다.
제가 문제의 집에 들어간 년도를 잘못 적었네요
2003년이 아니라 2004년에 간곳입니다.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1. 국민은행에서 소유자가 아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에 돈 준것을
문제 삼지 않을까요?

법무사쪽에서는 중개사무소에 돈을 준게 문제가 될거라고
그럼 배당일에 돈을 못받고 소송을 해야된다고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전 집을 빼주어야하고 갈곳이 없어지는데요
낙찰자가 찾아와서 하는말은 배당일 주로 집으로 빼주라는것이고

2.낙찰자(부동산일을 하신는분)는 이사비는 절대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한번만 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글이상 더 드릴 조언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돈을준것이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영수증을 받으셨을것 아닙니까.
소송을하면 기간 장담은 할수가없습니다.

이사비를 달라고 게속청하십시요.
아마도 집행을하면 100만원이상 소요되니 줄것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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