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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0-31
Re : 임대차보호
임대차보호법이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에서는 2000만원이하는 1200만원으로 알고있었는데
3000만원이하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000만원이하가 맞다면요 만약에 1200만원에 전세로 살다가 경매로 넘어가 딴사람이 경낙받으면 임차인은 1200만원을 다 보호받는말인가요?
한국경매사이트 메인화면 좌측하단부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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