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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n
경매고충
2005-12-28
소액임차보증금보호관련사항문의
경매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구여, 지금현재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중인데여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어여. 이럴경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소액임차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2. 보호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쩜 알려주세여...참고로 보증금은 500만원이구여, 월세가 30만원이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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