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데요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올련진 보증금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실거래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가까워 오면서 임차인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증액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됩니다. 하지만 증액에 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는 한 증액 부분은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증액에 관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 부분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비로소 우선 순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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