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최우선 변제금이 광역시의 경우 3500만원의 보증금 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2001.9.15일 이후 법 시행)
그런데 2001. 9.15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말소 기준권리 근저당이 2001.9.15일 이후 설정된것이라야 후순위도 모두 14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이 2001.9.15일 이후라야 되는지? 아니면 경매등기일이 2001.9.15일 이후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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