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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YO
경매고충
2005-12-29
최우선 변제금
수고 많으십니다.

소액 최우선 변제금이
광역시의 경우 3500만원의
보증금 범위내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1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2001.9.15일 이후 법 시행)

그런데 2001. 9.15일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말소 기준권리 근저당이 2001.9.15일 이후
설정된것이라야 후순위도 모두 14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이 2001.9.15일 이후라야
되는지?
아니면 경매등기일이 2001.9.15일 이후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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