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3명이 돈을 나눠서 3천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계약서에 3명의 이름이 있고 돈을 나눠서 했다는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놨구요 3명이 전부 주소이전도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동거인으로 해야한다고해서 그렇게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2명은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주소도 이사간곳으로 하고요 지금은 저혼자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아파트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배당신청할때 3천만원이 유효한지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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